법인전환
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격요건
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체크리스트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
구분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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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다. 휴/폐업이 비교적 쉽다. 부가가치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. |
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자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자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.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. |
장점 |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.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된다. 회사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. |
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다. 출자지분별 책임 및 이익 배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.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하다.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. |
단점 | 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. 회사의 영속성 보장이 어렵다. 외부 자본조달이 어렵다.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. |
주주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.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다. 법률상 의무 규제가 많다. |
납부세금 | 소득세 | 법인세 |
세율구조 | 6-38%(5단계) | 10-22%(3단계) |
납세지 | 사업자주소지 | 본점, 주사무소 소재지 |
기장의무 | 간편장부 / 복식부기 | 복식부기 |
외부감사제도 | 없음 | 직전자산총계 100억원 이상법인 |
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특징
구분 | 일반 양수도 | 세 감면 포괄 양수도 | 법인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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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 |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| (개인사업자 순자산 과다)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|
부동산, 채권, 유가증권 출자방식 |
세부담 | 양도세, 취득세 | 양도세 이월, 취득세 면제 | 양도세 이월, 취득세 면제 |
비용 | 채권부담 | 채권구입면제 | 채권구입(부동산 면제) |
기간 | 단기 | 단기 | 장기 |
절차 | 간단 | 간단 | 복잡 |
선택포인트 |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 승계 안할 경우(부동산 개인, 법인에 임대) | 자금여유가 있는 경우(순자산 양수자금 있음) | 부동산 있으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(순자산 양수자금 없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