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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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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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자금
중소기업의 요건에 부합한 정부지원 사업진행
- 1.
-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,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,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
- 2.
- 고용창출, 수출,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,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
- 3.
-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
중심 공급
- 4.
- 기술,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,신용
대출 위주 지원
- 5.
- 창업 후 7년 이하의 소상공기업에 적극 지원
지원이 안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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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금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 법정관리, 기업회생신청,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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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(사업장임대)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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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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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,폐업중인 기업,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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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을 초과하는 기업(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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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는 기업(별도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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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 기업(별도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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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융자심사에서 탈락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(일부항목은 신청년도가 다른경우 인정)
<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>
- 1. 창업기업 지원자금 : 혁신창업, 일자리창출, 개발기술사업화
- 2. 투융자복합 금융 : 이익공유대출,성장공유대출, 스케일업금융
- 3.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: 내수기업 수출기업, 수출기업 글로벌
- 4. 신성장기반 자금 : 혁신성장유망, 제조현장 스마트화
- 5. 재도약지원자금
- 6. 긴급경영안정자금